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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오피스 남편' 둔 아내..따져 묻자 "육체관계 없다, 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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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성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에 가고는 ‘오피스 남편’일 뿐이라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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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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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2년 차라는 A씨는 아내를 쏙 빼닮은 열 살짜리 딸이 있다며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아내의 예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서부터라고 했다.

A씨는 “아이의 어릴 때 사진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아내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꺼냈다”며 “우연히 아내가 메모장에 쓴 글을 보게 됐는데 상대가 누구라고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별 메시지였다”고 전했다.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고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는 A씨는 아내의 회사 앞에서 몰래 기다렸다가 쭉 뒤를 밟아봤다고 했다.

A씨는 “아니나 다를까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직장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셨고, 연차를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며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당당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오피스 남편일 뿐 같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없었다고 한다”며 “다른 일이 없었다고 떳떳한 관계라고 말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와 오피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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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대표적인 민법상 이혼 사유다”며 “보통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꼭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혼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여기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전후 상황을 보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딸의 양육권과 관련해선 “이를 지정하는 데에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인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혼 가정을 만들게 된 데에는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 A씨가 아내에 대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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