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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카카오 먹통사태' 보완…피해 민원 제공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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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대표발의

이용자 민원 , 과기정통부 제출받아 공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의 통신 장애 시,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제기한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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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해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에 카카오는 8만7195건의 이용자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 통신 재난 사태에서 수많은 국민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36건의 민원이 카카오로 이관됐지만, 카카오는 민원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회신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지만, 피해 신고 접수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국가적 통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과 그 처리 결과를 정부가 취합하고 공개한다면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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