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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닭고기·대파·무 수입에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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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 인하로 물가 부담 완화"

농어가 지원 위해 '칩 제조용 감자' 등도 무관세

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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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농축수산물 품목 수입에 오는 5월부터 관세율을 대폭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결정된 내용이다.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 비용을 낮춘다는 취지다.

먼저, 닭고기와 대파, 무 수입에는 오는 6월까지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명태 수입 관세율도 현행 22%에서 10%로 크게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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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관세율 인하 내용.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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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하로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다소 안정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농어가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감자(감자칩 제조용), 종오리 종란(오리 사육)도 무관세하고, 냉동꽁치(갈치조업 미끼용) 관세율은 기존 24%에서 1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종오리 종란과 감자 무관세 적용은 각각 오는 6월까지와 11월까지이며, 냉동꽁치 관세율 인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기획재정부는 "할당·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5월부터 계획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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