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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인천공항서 도주한 카자흐 10대 남성 서울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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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불허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2명이 도주하기 위해 파손한 유리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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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불허 판정을 받은 뒤 공항 활주로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던 카자흐스탄인 10대 남성이 도주 3일만에 검거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카자스흐탄인 A(18)군을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26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21)씨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24일 오전 7시20분쯤 입국 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입국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 25일 오후 6시쯤 3층 환승구역으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26일 강제송환을 앞두고 도주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카자흐스탄 커뮤니티 등을 통해 A군이 자수할 수 있도록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카자흐스탄 본국의 A군 부모에게 자진 출석할 것을 설득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군과 함께 도주한 B씨를 26일 오후 9시 40분쯤 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한 편의점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공항 울타리를 넘은 후 택시를 타고 경기도 안산을 거쳐 지인이 살고 있는 대전으로 함께 이동한 뒤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신병을 인도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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