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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NEWS] 계속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방송법 개정안’과 ‘KBS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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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2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법’ 제정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월에는 기존 방송법을 개편해 다양한 미디어를 관할하는 ‘통합미디어법’을 만들고, 공영방송인 KBS는 여기서 분리해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을 만들어 관리하자고 발의했습니다.

공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공청회에서 “2000년 이후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은 방송법에 포함돼 있으나, 이러한 법 규정 방식은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KBS의 수신료를 현실화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KBS수신료를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선정적인 방송과 광고를 유치해야 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KBS 모습이 사라진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듯,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에는 KBS의 수신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수신료 인상을 KBS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가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안을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제출 기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을 넣었는데, 결국 KBS가 스스로 수신료 인상을 기획하고 국회는 정부 예산안 처리하듯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수신료 징수에 대해 “TV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KBS에 신고하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TV를 가진사람이 KBS에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는 ‘등록제’인데, 이를 신고제로 바꾼 것입니다. 기존에는 TV가 없으면 자동으로 수신료 납부를 면제받았지만, 신고제로 바뀌면 모든 국민이 TV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개인이 KBS에 ‘TV가 없다’라고 신고를 해야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신료 면제 방법을 더 번거롭게 바꿔, KBS의 수입을 늘려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KBS가 공적책임 달성을 위해 해야 하는 업무 11개 항목 가운데 6개 항목(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등)을 의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조선일보

28일 국회 과방위(위원장 정청래)에서 방송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KBS 수신료에 대한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2023.03.28.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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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은 “야당이 KBS의 방만 경영 도우미가 되고 있다”며 “KBS의 공적 책무 기준을 삭제하고, TV수신료를 영구히 조세화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BS가 수신료 금액을 스스로 산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셈. ‘수신료 조세 갈취법’에 동의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적 책임 의무 축소와 관련해서도 “KBS의 존재 이유인 공적 책무를 짓밟는 것이며, 편파·왜곡보도를 저지른 KBS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KBS 전체 수입(1조5300억원) 중 수신료 수입은 6935억원으로 45%를 차지합니다. 수신료만으로도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KBS는 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수 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다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나서서 KBS가 원하는대로 길을 열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TV 시청 인구는 계속 줄고,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지금 수신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침내, 직경 50㎝ 전술핵탄두 꺼낸 김정은

북한이 각종 탄도·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 주로 남한을 겨냥한 8종의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전술핵탄두를 28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화산-31′이라는 명칭의 이 규격화된 전술핵탄두는 직경 5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 주장대로라면 남한을 겨냥한 다양한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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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초미세먼지 습격... 이달 말까지 탁한 봄날

탁한 봄날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겠다. 중국발(發) 황사로 최근 한반도에 짙은 미세 먼지(PM10)가 기승을 부린 데 이어 29일부턴 이보다 입자가 작은 고농도 초미세 먼지(PM2.5)가 우리나라 대기를 덮으면서 하늘이 뿌옇겠다. 이번 미세 먼지층은 우리 호흡기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높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황사보다도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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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7년 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저출산 대책 중에는 부동산 외에도 임신과 출산, 보육에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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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조금 받으려면 반도체 수율·생산량 엑셀파일 내라”

미국 정부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수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밀인 수율(收率·생산품 중 정상품 비율)과 생산량, 핵심 소재, 공장 가동률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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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44명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야권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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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국조 두달만에… 특조위 또 만들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있었던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만들기 위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최대 1년 9개월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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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학부 신설… 서울대 정원 330명 늘린다

서울대가 학부 입학 정원을 300여 명 늘려 반도체, 데이터 과학 등을 가르치는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이는 교육부가 작년 6월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첨단 학과의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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