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관계자 4명, 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도망·증거 인멸 염려 있음이 충분히 소명 안 돼"

노컷뉴스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현대아울렛과 소방 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사고 이후 6개월간 수사에 응해왔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이미 수사를 통해 증거가 상당히 수집됐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본 이들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앞서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주차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노컷뉴스

지난해 9월 26일 화재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김미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해 이후 보완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대전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는, 화재 당시 발화부 주위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보니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제어하는 장비인 화재수신기 기능이 정지돼있었다"며 "스프링클러는 초기 진화용이라 골든타임이 있는데, 골든타임은 좀 지난 후에 정지됐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발화부 외 부분에서도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고, 방화셔터도 일부만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