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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조카 돌보며 화목했던 가족···고모 빈소엔 울음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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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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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을 훈계하던 고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체포한 A군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형사 미성년자로 석방 대상이지만 보호자에 인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응급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피해자가 집에서 태블릿PC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군 고모의 빈소에는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간간이 조문객들이 오고갔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찾아온 유족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고모, 동생과 함께 살던 A군은 지난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고모의 보살핌을 받았다. A군의 고모는 발달장애가 있는 A군을 친자식처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에서 만난 유족은 “A군의 고모와 수시로 통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따보라고 권유했더니 바로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고모가 A군을 품에 안고 열심히 키웠다”며 “며칠 전이 A군 할머니의 제삿날이었어서 가족들이 더 슬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웃 주민들 역시 이 가족이 “평소 화목한 모습이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10년 넘게 가깝게 지냈다는 한 이웃 주민은 “고모가 매일 A군을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헌신적으로 키웠다”며 “A군 역시 온순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 고모가 ‘A군이 사춘기가 온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실제 이 사건 이전까지 A군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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