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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규제개선 효과 입증됐는데 법령정비 지연? 데이터로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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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안…"추가 제도개선 현장 목소리"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법령 정비 요청제 첫 사례

연합뉴스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서울=연합뉴스) 9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5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9 [과학기술정보통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입증됐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판단이 지연될 경우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4년 차를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아 수립한 제도 발전방안을 28일 열린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실증 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이 입증됐으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되면 과기정통부가 평가 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규제 권한을 가진 타 부처가 규제혁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과기정통부가 법령정비 평가 결과를 인용해 규제개혁위원회에 2차적인 판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샌드박스 안건을 담당하는 사전검토위원회 단계부터 데이터 기반 평가를 기획하고 데이터 수집계획 등을 세워 실행하기로 했다.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등을 설득하지만, 협의가 지연되면 실증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단순히 기업이 신청한 과제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과 연계해 실증이 필요한 규제 특례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증이 끝난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규제샌드박스에서 탄생한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모하고 우수 기획안에 비용 매칭이나 규제 추가 완화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국내에서 검증된 제품과 서비스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실증사업 지원금 한도를 현행 1억2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펀드,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투자 유치를 산업부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된 디지털 서비스는 162개로, 이 가운데 106개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출시됐고 63건은 실증을 넘어 규제 혁신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규제 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 지연이나 불확실성 등에 대한 기업 우려가 대두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 수요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며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플랫폼, 스쿨버스 플랫폼 등 규제 특례 12건이 지정됐다.

모바일 앱 기반으로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하는 폐차 견적 비교 플랫폼은 지난 4년간 실증 특례 진행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하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 정비를 요청했다.

국토부가 법령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 실증 특례를 임시 허가로 전환 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기업이 정부에게 규제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정부는 이에 화답한 규제샌드박스 법령 정비 요청제의 첫 번째 적용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밖에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이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카카오뱅크[323410] 앱 알림으로 일괄 통지하는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IT 기업 인성정보[033230]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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