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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바이낸스·CEO 제소한 美당국 "돈세탁 등 불법거래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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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고객 늘리려 규정 위반"
법원에 거래 신규등록 금지 등 요구
규제당국 철퇴 첫 신호탄 가능성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하락


파이낸셜뉴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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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바이낸스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자오창펑(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7일(현지시간) 바이낸스와 자오 CEO, 바이낸스의 전 최고규정준수책임자(CCO) 새무얼 림 등을 제소했다.

CNBC에 따르면 CFTC는 이들이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호객행위를 했고, 자체 규정도 뒤엎어 규정준수 프로그램을 무력화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바이낸스가 큰 손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당국의 계좌추적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CNBC는 CFTC의 이날 제소로 바이낸스 영업이 심각한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이번 제소는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당국의 철퇴가 시작되는 첫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CFTC는 법원에 바이낸스의 거래와 신규등록 등을 금지해줄 것도 요청했다.

CFTC는 소장에서 "바이낸스, 자오, 림 등이 상품거래규정(CEA) 핵심 조항 8개를 위반했다"면서 "돈세탁과 테러자금 거래를 막고 감지할 수 있도록 기업이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자오와 림은 미국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한 주요 'VIP'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펼쳤다. CFTC는 바이낸스와 자오가 규제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 지를 고의적으로 불투명하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낸스의 수익성 높은 VIP 프로그램은 순자산 상위의 미국 사용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뜯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바이낸스는 VIP들의 신원과 거주지역까지 인식하고 있었지만 관계당국이 협조를 구할 때는 이를 모르는체 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는 거래소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수료 기반이 되는 거래 규모를 추적했기 때문에 VIP들의 신원 파악이 가능했다고 CFTC는 지적했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당국이 VIP 고객을 추적하거나 그들의 자산동결에 나설 때 고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경고하거나 바이낸스에서 자산을 뺄 것을 권고했다. 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VIP팀에 "고객들에게 달아나라고 직접 통보하지 마라. 고객이 큰 손이거나 영리하다면 힌트를 얻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

CFTC가 돈세탁 방조 등의 혐의로 바이낸스를 제소했다는 소식에 최근 상승세였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35분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2.46% 하락한 2만7088.81달러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전일보다 0.53% 떨어진 3591만7000원에 거래됐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 대장 이더리움도 코인마켓캡에서 전날보다 1.21% 내린 1733.06달러를 기록했다. 투자기술분석 플랫폼 스톡차트닷컴의 수석 기술분석가 데캄프터는 "이번 소송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만5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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