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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자녀 12세까지 근로단축 확대·임금 보전… 경력단절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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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저출산 대책 5대 핵심 과제 가운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일·육아 병행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정착시키고 육아기 아동볼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활성화 등 근로환경을 유연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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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로 일·육아 병행

하루 2시간 통상임금 100% 지급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10일 지원
출산·육아휴직 이행 집중 감독도


지금까지는 경력 단절 부모의 재취업을 돕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연근무를 확대해 경력 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기간도 부모 1인당 현재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고, 내년부터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지원 방안과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재택근무에 따른 부대 경비와 간접 노무비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면서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과 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센터도 신설한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의 71.0%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였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하라”며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기업에 10일분 휴가급여를 지원한다. 현재는 5일분만 지급하고 있다.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도 3회로 완화한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부담 완화

자녀장려금 1인 80만원 이상으로
부부 소득기준 완화·세제 지원도


자녀장려금(CTC) 지원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부부 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는데 부부 합산 4000만원이란 기준이 적정한지,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발표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0~1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최대 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가족 친화 주거서비스

신혼부부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다자녀일수록 큰 면적 우선 공급
자녀 낳은 사실혼에도 혜택 검토


신혼부부에게는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 5000호 등 총 43만호를 2027년까지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선택·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 지원(1.9~ 3.0% 고정금리 등), 기금대출 확대(신혼부부 2억 7000만원→4억원)를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구입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70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적용 금리를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아이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입주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최대 20% 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이러면 둘째 출산 시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이 기준중위소득 100%(올해 4인가구 기준 월 540만원)에서 120%(648만원)로 확대된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현재 공공분양 3자녀, 임대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를 2자녀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기존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 자녀 수만큼 더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검토하고 신규 입주자에게는 가구원 수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면적을 제공하기로 했다. 2인가구일 때는 30~50㎡, 3인 가구가 되면 40~60㎡ 주택을 공급하는 식이다. 자녀가 있으면 유리하도록 공공주택 제도를 설계하는 행보인데, 정부는 자녀를 출산한 사실혼 부부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출산·아동 의료비 지원

난임 시술비 부부 소득기준 완화
임신 전 검사비 女 10만원·男 5만원
생후 2년까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소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670만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월 소득 622만원’이란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6개 광역 시도가 이미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폐지했다.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전건강관리사업’도 신설된다.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상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은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현재 5%에서 0%로 낮춘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촘촘한 공공돌봄·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0곳 확충
아이돌봄·시간제 보육 3배 확대


2025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연 500곳 규모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7년에 약 23만 40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점차 확대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도 3배 확대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늘봄학교’도 안착시킬 계획이다.

고령인구 대책

임금개편 연계 계속고용제 논의
복지주택 4년 내 5000호까지 공급


고령사회 대책은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 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저고위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25~59세(적극생산연령) 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한다. 현재 부산 인구(336만명)에 맞먹는 젊은 인구가 사라지고 이보다 더 많은 고령인구가 생겨나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를 위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도 확대한다. 고령자 특성에 맞춘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2000호 수준인데 2027년까지 5000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주택에선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한다. 기대 수명이 늘었는데도 한국의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이후 43년째 65세로 유지되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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