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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檢,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대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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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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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한모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과 공모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날 조사는 해당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신분 조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과 한 대표 등을 배임과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탈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년 여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이 회장과 한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회장의 경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장의 일부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그가 현직 경무관을 통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이 회장과 한 대표 사이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이에 서민위는 26일 이 회장과 한 대표 등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을 배임과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으니 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회장과 한 대표 등이 조직적 공모에 의해 1000억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부문건과 제보를 받았다”며 “한 대표로 국한된 (외부감사법 위반) 송치는 로비에 의한 부실수사였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위는 이 회장이 최근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도 주장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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