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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제2공항 제주 패싱’ 논란…원희룡·오영훈 첫 만남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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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참석 원 장관…취임 후 첫 제주 방문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제주도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첫 만남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 장관은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앞둬 다음달 2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장관에 취임한 뒤 첫 공식 방문이다. 원 장관 측은 28일 “4·3 추념식 참석 외에는 공식 일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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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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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도가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어서 오 지사를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국토부와 일정 협의를 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확정 발표할 당시 제주도지사는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이었다. 도지사 재임 시절 정부에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원 장관이다. 국토부는 지난 8일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조건부 동의’한 지 이틀 만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 장관에 이어 제주도지사에 당선된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당선자 시절부터 제2공항 문제에 관련해 머리를 맞대자며 원 장관과의 면담을 여러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10개월이 돼가도록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직전 도지사인 원 장관이 제주도를 ‘패싱’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오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며 원 장관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6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로 동의하자, 오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과 사전 협의 등이 있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도지사)당선자 시절과 취임 이후 줄곧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 못했다”라며 “전직 지사이고 제2공항 갈등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상당한 협조체제를 기대했다.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지금의 대처, 제2공항 대응은 매우 이해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지경”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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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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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는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공항시설법 3조와 4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우선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반대단체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주민투표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당장 밝히는건 적절치 않다. 주민투표가 쟁점이 되면 갈등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갈등해소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의 ‘도민결정권’은 제주도의회에 있다며 주민투표 불수용 입장을 시사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원 장관에게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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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광주 북구 전남·일신방직 터에서 열린 미래 차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도시발전 인프라 지원 협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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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원 장관은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은 제주도의회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의하면 거기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 추진 절차 과정에 민의기관인 도의회가 도민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게 돼 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 도민경청회를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 다음 달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24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연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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