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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최태원 "'재판부 쇼핑' 노소영, 지속해서 악의적 사실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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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주장 자체 시효 소멸…악의적 행위"
"인신공격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서 다뤄져야"


더팩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인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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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서재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인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소영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해서 반복하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은 1심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뤄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한 것은 물론 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아울러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노 관장은 27일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되었고 이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어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보도자료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버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인 만큼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하였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하여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다"며 "개인 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관장은 전날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서 혼인생활의 파탄을 불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밝히고,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노 관장이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노 관장이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고,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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