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한국인 사망 베트남 다낭호텔, 유가족에 2억여원 배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지난해 한국인 여행객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이 유가족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베트남 외교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이 호텔은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다. 양측은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배상액은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손해배상소송 등 베트남 현지 법정다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셈이다.

다낭 현지의 한 관계자는 "민형사상 베트남 내 배상금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알고 있다"며 "호텔 측이 유가족 측과 협의하면서, 호텔 안전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이뤄지지 않거나 그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5일 오후 5시 50분쯤 30대 한국인 관광객 A(여)씨가 다낭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호텔 직원과 구조대원들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가 쓰러진 것을 함께 있던 가족이 바로 발견하고 10여 분 뒤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조치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유족 측은 수영장 안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서 강한 전류가 흘러 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5성급 호텔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뉴스핌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한국인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다낭의 한 호텔 수영장.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023.03.28 simin1986@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imin198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