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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 과도한 위법행위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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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추가 소송에 유감 표명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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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63) 회장이 28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공식적인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의 과도한 위법행위에 대해 우려한다”며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 주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소송 당사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공식적인 입장문을 낸 데 대해 “그동안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소영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관장은 1심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항에 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 관계만을 토대로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제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최 회장 측은 밝혔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고, 이에 더해 제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전날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최 회장 측은 밝혔다. 특히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고 이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어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자료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여서,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하여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하여 제10조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언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노 관장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개인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총 30억원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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