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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일반 전학'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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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 폭력으로 지난 2019년 2월 '강제 전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앞서 정 변호사 측은 주소지를 옮겼다며 '일반 전학'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9년 2월 15일, 민사고에서 반포고등학교로 옮겼습니다.

학교 폭력에 따른 징계 조치로 '강제 전학'을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