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20년간 불륜…욕하며 화냈더니 제가 ‘유책배우자’라는 남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외도를 일삼은 남편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저는 평범한 사람인 데 반해 남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많은 부유한 사업가”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들은 제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며 “제 결혼생활은 온통 상처투성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은 결혼생활 20년 동안 끊임없이 외도를 했다”며 “최근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을 만나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 중 한 곳에서 살게 했더라”라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상간녀와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을 붙잡고 욕을 퍼붓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법한 말들을 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이후 남편은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은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저는 이혼만큼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가. 너무 억울하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판례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경우”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잘못을 하지 않은 상대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이혼 의사가 명백할 때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때 ▲세월이 흘러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책임의 경중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을 때다.

김 변호사는 A씨 사연과 관련해서는 폭언이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폭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난 후 행해진 것이었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직접적인 위해, 폭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남편이 유책배우자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간자가 주차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조회할 수 있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상간자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