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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명 선거법 재판 위증 혐의 부동산 개발업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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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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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하고, 성남시·경기도 개발 사업 관련 수십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개발업자 A(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을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A씨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70억원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특혜의 대가로 의심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른바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사건의 1심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사 사칭’ 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사 PD 와 공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사건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한 건데 옆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 허위사실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로서 PD의 ‘검사 사칭’ 전화를 받기도 한 A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은 해당 증언이 이 대표를 위해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에 위증 혐의를 포함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진술을 부탁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위증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며 “진실을 증언해 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고 했다. 27일 오전에는 “(검찰이) 또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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