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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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인 50대 여성 B씨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으로 다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숨졌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의료진에게 “B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병원 측은 “흉기에 찔렸다”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년 전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후에도 함께 동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여러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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