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비행기 이착륙하는데 하마터면…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 드론 추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 지난 13일 드론 1기가 추락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제주공항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가 추락한 가운데 제주지방항공청이 발견 열흘 만에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쯤 공항시설 안전 검사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사 측은 아침마다 일상적인 일일점검을 하던 중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20~30㎝ 크기의 관광 레저용 드론 1기를 발견해 바로 제주항공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통보 즉시 제주항공청, 경찰, 군 등 관계자들이 즉각 회의에 돌입했다. 회의 결과 드론내 카메라에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테러 의도 등은 없다고 판단해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역 구분상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 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사전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접수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드론에는 항공기처럼 조명이 없어 만약 야간에 들어왔다면 눈으로 식별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비행장 안에 드론이 추락했다면 당시 모든 항공 운항이 올스톱돼 제주공항이 마비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항공기가 직접적으로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에 드론이 무단으로 침입해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테러의도 등 특이사항은 없지만 수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하는게 맞다고 판단해 뒤늦게 나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