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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취지에 공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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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서면답변… "농지법 위반, 경위 막론하고 송구"

검수완박·강제징용·사형제 "견해 밝히는 것 부적절"

뉴스1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박승주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을 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검찰 주장처럼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쳐 범죄대응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며 "범죄대응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9기)는 같은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범죄대응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혹이 제기된 경북 청도 소재 논 1243㎡는 명의만 자신 앞으로 돼 있을 뿐 10년간 부친이 사용해왔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후보자는 "부모가 집 바로 옆 토지에서 수년간 농사를 지으며 '토지를 사고 싶다'고 말해 자식된 도리로 3000만원을 보냈다"며 "부친이 제 명의로 매매계약을 했는데 미안함과 고마움에서 그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계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농지매수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며 "해당 토지는 농지로 계속 사용됐고 매수 당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해당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라면서도 "경위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논란이 되는 사안엔 말을 아꼈다.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는 "현재 법리, 정치·외교적으로 논쟁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갈등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사형제의 폐지에 대해서도 "헌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에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했으므로 엄격한 해석으로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법 폐지 논란에는 "소년법 본래의 입법목적과 급증하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관이 자부심을 갖고 더 의욕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잘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대법원과 헌재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한 기관이 우월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 기관 사이에 충돌이나 역할 조정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관 시절 내린 판결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판결은 없었지만 피고인 범행이 너무 잔혹해 사회적 집중을 받았던 사건은 있다"며 생후 20개월 아동을 고문, 성폭행,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원심(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언급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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