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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손배소’ 초강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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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녀 김모씨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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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혼소송 2라운드를 앞두고,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초강수를 뒀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27일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김모씨가 노 관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 9가지를 보도자료에 담았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지속됐으며 ▶유부녀였던 김씨가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노 관장(유방암) 및 자녀(소아당뇨)가 투병으로 남편‧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외자까지 출산해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 ▶노 관장이 이혼 의사가 없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때에도 최 회장과 공식석상에 동행하며 배우자 행세를 하고 ▶언론과 SNS로 부정행위를 공개해 노 관장에게 2차‧3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다.



조용한 대응 유지하던 노소영, 2심부턴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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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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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와 관련해 방어 일변도였던 노 관장의 대응이 공세적으로 바뀐건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 선고 이후부터다. 5167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가 665억원만 인용돼 사실상 패소였다.

대외적으로 ‘로우키(low-key)’를 유지하던 노 관장은 지난 1월 2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1심 판결로 인해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판결로 갑자기 시계가 한 세대 이상 뒤로 물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관장의 태세 전환은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도 드러난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씨의 그간 행위에 대해 “가정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에 대한 조롱이자, 축출 행위”라며 강한 표현으로 맹비난했다. “SK그룹 계열사에서 빌라를 저가에 매수해 되팔며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폭로도 곁들였다.



‘위자료 30억’ 될까? “선례 될 수 있다, 무기 아낄 때 아냐”



‘30억원’이라는 위자료를 산정한 근거에 대해 노 관장 측은 “김씨가 공개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취득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상간녀에게 가정파탄 및 배우자·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하는 위자료는 많아도 1억원 정도다. 하지만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높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고액의 위자료가 인용된다면 비슷한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다.

한편 노 관장의 이번 청구는 이혼 소송 1심 판결 이후 최 회장 측의 움직임에 대한 반격 성격도 있다. 이달 초 최 회장이 동거녀 김씨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게 노 관장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 인사는 “불륜으로 고통 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 최 회장 본인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만큼 정당한 행동을 했느냐는 게 노 관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최 회장에 대한 ‘압박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패소와 다름없는 1심 판결을 받아든 노 관장이 더 이상 무기를 아낄 이유는 없다”며 “여러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사 전문 변호사는 “이번 소 제기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축출 이혼의 성격을 강조하는 보조적 수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이혼 소송 항소심 도중 ‘합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경우, 이번 소송 역시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SK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정연‧오효정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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