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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일본에선 파는데… '편의점 생맥주' 올해도 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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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음식점·주점서만 가능"
위생문제 등 고려… 세법 재확인
편의점업계는 "역차별" 볼멘소리
주세 경감 조치는 올 연말 종료
생활물가 안정 고려 연장 주목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편의점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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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편의점에서 생맥주를 구입할 수 없게 됐다. 일반음식점의 매출 감소와 판매 과정에서의 위생 문제를 염려한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다른 업종 자영업자는 페트병에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만큼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대해 '판매 불가'라고 답했다.

현행 세법에 따라 생맥주처럼 주류를 소분해 판매하는 영업은 음식점, 주점 등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 주류를 재포장하거나 재가공해 판매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음식점, 주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지난 2019년 7월 기재부와 국세청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판매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대형 맥주통(케그)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계는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3년 전 '노재팬' 열풍에 힘입어 규모를 키워온 국내 소규모 맥주 업체들은 편의점 등 대규모 망을 갖춘 소매 판매망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자 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편의점 매출 증대를 위해 매장에 생맥주 기계를 비치해 판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에 소분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모든 편의점이 맥주 가게가 되는 셈"이라며 "기존 음식점들과의 형평성이나 관리·감독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애초에 판매를 허용한 규정 자체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생맥주 대상 인하 조처의 연장 여부를 연내 결정해야 한다.

현재 생맥주는 병맥주, 캔맥주 대비 20%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0년 맥주 대상 주세 과세 방식을 기존 '종가세(출고 가격에 따라 과세)'에서 '종량세(출고량에 따라 과세)'로 바꾸면서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생맥주를 배려했던 조처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정부는 식품·주류업계를 대상으로 원재료 인상에도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인상 조치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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