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수산물 속 '동물용 의약품', 인체 건강에 맞게 제한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식품ㆍ의료제품 이야기]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물질과장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산물은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먹거리의 하나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도 한국은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이다. 국가별 연간 수산물 섭취량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이 ‘스시의 나라’ 일본이나 ‘수산물 강국’ 노르웨이보다 높다고 하니, 한국인의 수산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량 증가와 함께 양식 수산물 생산량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히 양식 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수산물을 양식하는 데 있어 동물용 의약품을 꼭 써야 할까? 동물용 의약품은 수산물의 세균 질환 치료, 기생충 제거, 수조 소독 등을 위해 사료에 혼합해 투여하거나 약품을 물에 녹인 물에 일정 시간 양식어를 수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된다.

사람도 아플 때 약을 먹듯이 적정량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은 수산물의 건강한 생육 환경을 제공하고, 수온 상승ㆍ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신·변종 병원체 발생에도 대비할 수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전문가 처방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고, 출하 전에는 휴약 기간도 준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밥상에 매일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월부터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ㆍPositive List System)’를 어류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PLS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 의약품은 잔류 허용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 의약품은 불검출 수준 기준(0.01㎎/㎏)을 적용하는 제도다.

PLS 도입으로 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수입 수산물의 안전 관리가 강화돼 국민은 더 안전하게 수산물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만물이 싹터 오르는 기운이 가득한 봄이다. 주꾸미ㆍ바지락ㆍ도다리 등 봄 내음 가득한 제철 수산물은 맛은 물론 영양학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겨우내 떨어진 입맛과 체력을 안전하고 영양가 풍부한 제철 수산물로 채워보자.
한국일보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물질과장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