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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동훈, ‘정순신 부실 검증’ 지적에 “문재인 정부도 본인이 얘기 안 하면 확인할 수 없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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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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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유효 결정을 근거로 법무부의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자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부실 검증 비판에 대해서는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 자체에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지를 존중해 2대 범죄에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위증이나 무고 수사가 경찰에서 구조적으로 가능하나”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수사권이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위법무효확인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부터 나온 필연적인 결과이지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행령으로 인해 국민의 공익이 훨씬 더 증진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시행령 원상복구 요구와 관련해 “오히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개정 법률의 취지에 입각해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을 두고 “국회법은 절차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대한 법인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흠결을 인정하고도 유효하다고 한 것에 대해 많은 법률가들이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2009년 개정 미디어법, 2020년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위장 탈당해서 입법하시겠다는 거냐”라며 무소속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문제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사퇴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선) 사퇴하라고 말하는데, 만약 이 결과가 4 대 5가 아니라 5 대 4 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 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네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 모임은 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자 “탄핵이라는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는 저도 몰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표명하면서도 인사검증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사검증이 사찰의 한계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성긴 그물”이라며 “성긴 그물을 빠져나왔을 때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넓게 보면 검증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장관은 정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알고 썼던 거라면 10시간 만에 취소했겠나”라며 “이후에 혹시라도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사정보에 적힌 게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부실 검증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인사 검증 라인이 ‘검사 일색’으로 짜여져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하며 법무부 시행령이 유지돼야 한다고 옹호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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