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극심한 정신적 고통"…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63)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며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며 "김 이사장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덧붙였다.

30억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해도,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하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이혼 절차에 들어갔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2월부터 정식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혼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