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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Pick]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 지켜보며 음란행위…하루이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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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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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 등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토익학원 건물에 들어가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보며 약 1시간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24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대전의 한 대학교 중앙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6일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고 1주일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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