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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檢 직접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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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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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가”라며 “현재 시행령상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며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 사칭 부분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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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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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이었던 A 씨가 위증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A 씨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9년경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A 씨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이 대표 전화를 받고 증인으로 나선 건 맞지만 법정에선 스스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A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김인섭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정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이 중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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