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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尹대통령, 韓총리에 “양곡관리법, 당정 의견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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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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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정례 주례회동을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대응방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됐고 정부로서는 보고를 해야 하니, 대통령은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 단체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며 “여당은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대응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당정이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함께 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정부가 남는 살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거부권 행사 방침을 일찍이 정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해당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보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거부권)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당선 후 발의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시 취임 후 첫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쓰는 것이 된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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