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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목 디스크 수술 중 사망 20대女…경찰 “의료 과실 아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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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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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20대 여성이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의식을 잃고 끝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의료진 7명을 27일 전원 불송치했다. 환자의 유전적 요인에 의한 마취제 부작용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2일 해당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A 씨는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지 7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을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사 3명·간호사 2명·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A 씨의 사망이 의료진 과실에 따른 사고인가’에 대한 여부를 감정을 의뢰했다. 두 기관은 공통으로 ‘A 씨의 사망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마취제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 씨에게 유전적 요인에 의해 마취제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런 사례는 확률적으로 1만~2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소한 것”이라며 “A 씨가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지자 대형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후속 대처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병원은 지난해 2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3개월여 만에 숨진 70대 남성의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는 중이다. 2021년에는 수술 중 의사가 아닌 의료 보조인이 봉합 처치 등의 전문 의료 행위를 대신 하다 적발돼 의사 3명·간호조무사 3명이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지난해에도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돼 의사 3명·의료보조 인력 1명이 검찰에 추가 송치된 바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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