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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극심한 고통”..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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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왼쪽부터) 최태원 SK 그룹 회장, 노소영 나비 관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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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총 30억원이다.

노 관장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위자료를 30억원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선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오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거리낌 없이 외부에 공표하고 사회적 공개활동을 해온 점, 최 회장의 재산 규모와 김 이사장이 누려온 상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슬하에는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와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고백한 뒤, 2017년 7월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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