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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간호법' 대립 격화…"대규모 총궐기" vs "국회압박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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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간호법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총파업·의사면허증 반납도 염두해야"
"더 이상 지체 못해…본회의 통과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03.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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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오는 30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들은 법안 통과 시 대규모 단체행동을 예고했고, 찬성 측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위원장은 "오늘은 국회 앞 철야농성 15일째에 접어든 날"이라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각오를 갖고 온몸을 던져 투쟁전선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3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상정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입법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그는 “만약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이 법들을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 건강과 보건복지 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투사가 돼 대규모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모든 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약 두 법안이 통과하면 보건의료단체 총파업이나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비대위는 빠르면 오는 30일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투쟁 로드맵도 짜놨다. 비대위는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달 9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복지연대와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두 법안을 재가할 경우 13개 단체와 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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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범국본.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3.03.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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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와 1300여개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범국본)는 국회 정문 앞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사 앞과 지역구사무소 14곳 등 전국 16곳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국회와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의료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줬지만 지금도 바뀐게 없다”며 “우리나라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의료시스템도 부족하고, ‘존엄한 돌봄’도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화 간협 이사 역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부모돌봄을 위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법안"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영 간협 이사도 “국민의힘은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을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간호법범국본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매주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수요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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