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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노소영,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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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정도 심하고 장기간 지속"
한국일보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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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왔다"며 "노 관장이 유방암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아 투병하는 와중에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청구액에 대한 설명도 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뒤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취득했다"며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유사 소송의 판결을 보면, 김 이사장의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최대 1억 원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오랜 기간 별거한 끝에 2017년부터 이혼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가정을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을 665억 원 분할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보유 중인 SK그룹 주식의 50%(약 648만 주)와 위자료 3억 원을 달라"는 노 관장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선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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