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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권은희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판단, 한동훈의 어리석고 편협합에 현명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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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27일 KBS 라디오서 “법무부 추진 수사 준칙, 국회 거스르면 한동훈 탄핵소추 사유 될 수도” 경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 헌재 비판에는 “부적절한 언행”

세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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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어리석고 편협함에 대해 헌재가 현명한 답변을 했다”는 말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성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최근 헌법재판소 판단의 의미를 정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헌재 결정 등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본다”며 전날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던 같은 당 김기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도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6일 SNS에서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헌재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 재판관이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판단을 내린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긴 하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지 이를 곧바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연결 짓는 건 무리라는 취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네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리하면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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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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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검수완박’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재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24일에는 헌재 판단을 근거로 자신의 탄핵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그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권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 대표의 ‘헌재가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지적에는 “아주 잘못됐다고 본다”며, “헌재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존중해서 내린 판단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이라 본다”고 이유를 댔다.

한 장관을 겨냥한 ‘탄핵’ 목소리에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요구 형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본인이 생각할 때 요구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구하는 절차적인 권리”라고 정리했다.

다만, 권 의원은 한 장관이 추진 중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수사 준칙은 국회 입법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이라며 “거스르는 방향의 수사 준칙이 확정된다면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시한 준칙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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