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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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한 장관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원복 시행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금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자체가 형사 사법에 아주 혁명적 변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여러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때부터 나온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저는 그 시행령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익이 훨씬 더 증진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 전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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