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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동훈 “정순신 ‘아들 학폭’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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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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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학폭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정 변호사 사태를 두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한 인사 검증 및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탄희 의원은 한 장관이 정 변호사 자녀 사건 판결문에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개선을 하는 게 장관의 본업”이라고 비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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