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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문헌학자 김시덕, 서울대 재임용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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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시덕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수


문헌학자 김시덕씨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직 재임용에서 탈락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달 3일 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9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뒤 2017년 재임용됐다. 재임용 기간은 4년이었다. 김씨는 2021년 6월 서울대에서 재임용 불가 통지를 받았다. 서울대 인사 규정에 따라 논문 등 연구실적물 평가 총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재임용되는데, 김씨의 평가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행정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간 점수 차이가 과도하고 관련 전공자도 없었던 점,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던 점 등도 문제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김씨)는 이 사건 시행세칙이 정한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임용 기준은 교원업적평가 결과 70점 이상, 연구실적물 3편을 포함해 400점 이상인데 김 전 교수는 교원업적평가점수는 70.44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연구실적물 총점이 300점으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사위원마다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평가 내용이 상반된다는 점만으로 심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서 심사위원의 전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연구실적물과 관련한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헌학자이자 인문지리학자인 김씨는 최근 한국 도시개발역사를 다룬 책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를 내고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그는 ‘일본 고전문학 학술상’을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수상했으며 ‘그들이 본 임진왜란’ ‘일본인 이야기’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저서도 펴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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