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정순신 아들 '학폭', 반포고 기록 삭제…청문회 쟁점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오는 31일 에정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반포고가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전학 조치 기록을 졸업 직전에 삭제한 경위 등이 쟁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스핌

[사진=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강득구·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반포고를 방문해 학폭 기록 삭제 절차와 판단 근거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진상조사단 측은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의 졸업 바로 직전인 이틀 전에 학폭위를 개최해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며 "당시 학폭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삭제는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했다. 다만 예외 조항에서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야 했는데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반포고는 해당 학생과 몇 차례 통상적인 상담을 했다고 하지만, 상담 기록이나 일지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반포고 측은 학폭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한 점에 대해 부실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 측은 "학폭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학교가 무슨 근거로 해당 학생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학폭 기록 삭제 만장일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순신 전 검사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대와 반포고가 정식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관련 내용을 처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돼 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정시 원서 접수 이후 담임교사가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았다.

진상조사단 측은 "당시 서울대는 학생부에 학폭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어 담임교사의 확인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반포고에서의 1년간 생활을 담임교사가 관찰한 대로 자유롭게 서술해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반포고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입시에서 감점요소가 되는 징계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 하나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주고받아도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31일 열리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출석해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반포고 모두 학폭에 대한 학생부 기록 연한 연장과 대입 의무 반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해자의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결국 학폭도 줄지 않는다는 이유였다"며 "오히려 학폭에 대해 예방 중심의 강화와 피해자 보호 중심주의의 확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 민족사관고에서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6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전학 의사를 밝혀 반포고로 옮겼다.

반포고 측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강제전학 조치 기록을 삭제했고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sona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