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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흉악범 귀순 받아줘? 北 주민은 국민?…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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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보인다. 2022.7.12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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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다음 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김정곤·김미경) 심리로 시작된다.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가운데 헌법·국제법·형사법적 쟁점을 두고 재판상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①헌법상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인가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인 우모(22)씨와 김모(23)씨를 강제 북송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 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북한 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다수 견해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중국 여권을 발급받고 국내 입국한 이영순씨가 주중 북한대사관 해외 공민증 등을 근거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처분에 불복한 사건에서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반박한다.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선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평화와 대결이 교차하는 남북 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승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최근 자신의 논문을 통해 “헌법 2조 1항은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3조는 국적 결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이지만 귀순 의사를 표시하면 국민이 된다는 견해는 모순된 주장이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37조 2항 위배 여부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정 전 실장 측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결정 이전까진 행정법상 재량행위가 인정돼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 (왼쪽부터)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②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반인가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결정을 두고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 지위 협약상 ‘농르풀망 원칙’(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무시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법상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어민들을 송환하면 북한 당국에 의해 반국가사범으로 다뤄져 고문·학대를 받거나, 공개 처형될 소지가 다분했다”며 “이를 알고도 북송한 건 고문 방지협약을 중대히 위반한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다는 다수 견해에 따를 경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한 난민 지위가 인정될 수 없게 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닌 경우에도 강제송환 금지의무에 의한 ‘보충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고문 방지협약에 따라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하다.

정 전 실장 측은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사례는 모두 67회, 276명에 달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중 194명을 13회에 걸쳐 송환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휴전협정 체제하의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핵심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와는 다르게 귀순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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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근무 종업원 13명 국내 입국 - (서울=연합뉴스)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7일 국내에 입국했다고 통일부가 8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게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 귀순했다”며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2016.4.8 [통일부 제공]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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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형사법상 흉악범의 ‘귀순 진정성’ 관건 되나

검찰은 귀순목적과 귀순 의사, 귀북 의사는 각각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설사 처벌 도피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흉악범에 대해서도 귀순 의사를 표명한 이상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적 지시 권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북한이탈주민법상 비보호 결정을 하더라도 지켜야 할 국내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 합동 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한 행위는 중앙합동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된다. 특히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 정 전 실장으로 국한하면서 헌법상 통치행위 주장도 봉쇄하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난민협약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만큼 재량행위를 일탈하지 않은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과 같은 달 하순 북한에 제안한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등 배경 사실이 해당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검찰 측 주장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대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군인이 아니라 귀순 요청을 한 민간인에 대해 안보적 판단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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