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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주키니 호박 판매중단 및 수거·폐기 명령…'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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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에서 미승인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 확인
재배중 해당 호박 출하중단, 판매중단 조치
원료 사용 가공식품도 판매중단
국내외적으로 안전성은 확보돼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아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과는 다른 품목
국내 업체가 국내 승인절차 없이 미국에서 반입한 것으로 확인돼
노컷뉴스

주키니 호박(왼쪽)·애호박.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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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호박에 대해 판매중단 및 수거,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승인되지 않은 LMO로 판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의 4% 수준이며, 이달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LMO로 판정된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호박은 LMO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고 회수조치된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 즉시 출하를 잠정 중단시켰으며 전수 조사에서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다음달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도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 잠정 판매 중단했으며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반 사안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한 업체가 국내 승인 절차 없이 미국에서 LMO 종자를 반입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가 발견됨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되는 종자에 대해서도 LMO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A 기업이 신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으며, 해당 종자는 B 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121종)와 애호박 종자(126종)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해 B 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을 LMO로 확인했다.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해당 LMO 종자 2종은 B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LMO 호박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국내외적으로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식물검역국(APHIS) 및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문가 자문도 미국, 캐나다에서도 1995년 이후 안전성이 확보돼 승인·섭취하고 있으며, 성분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섭취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유통 종자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가 검출됨에 따라 외국에서 LMO로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종자 전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승인된 LMO는 농업용(사료용)으로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 식품가공용으로 콩, 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이며, 2022년 기준으로 농업용 940만톤, 식품가공용 165만톤이 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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