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는 경기연구원(GRI)을 통해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지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돼 있어 비용 부담이나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어 세부 시행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등을 통한 종전 주민지원대책의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업시행자에 제안하고 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59곳이다.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 대상은 총 54곳으로 지구 면적 10만㎡ 이상~50만㎡ 미만은 시흥 정왕 등 10곳, 50만㎡ 이상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등 44곳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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