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인천공항서 탈출한 '입국불허' 카자흐스탄인 1명 체포, 1명 도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A씨 조사

입국불허에 공항 게이트 창문 파손 후 도주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외국인 2명 중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18)씨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4일 오전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빠져나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 했으나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전날 밤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B씨를 추적하고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