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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시덕 前서울대 교수, 재임용 거부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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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임용 불가에 소청심사…기각되자 소제기
'다른 교원과 형평성' 등 7가지 이유 주장
1심 재판부 "재임용 기준 충족하지 못해"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됐다고 봄이 상당"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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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재임용 시행세칙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재임용 거부 처분이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시덕 전 서울대학교 조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연구원)에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뒤 2017년에 재임용됐다. A씨의 재임용 기간은 4년이었다.

서울대 총장 측은 지난 2021년 2월께 연구원에 김 전 교수의 임용 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사 신청에 관한 통보를 했고, 김 전 교수는 다음 달 연구원에 재임용서류를 냈다.

하지만 서울대 소속 교원인사위원회(교원인사위)는 각종 심의를 거쳐 김 전 교수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김 전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총장은 같은 해 6월께 김 전 교수에 대해 재임용 불가 통지를 했다.

김 전 교수는 7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세 달 뒤 소청심사위가 이를 기각하자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교수 측은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부족 ▲논문 평가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문제 ▲다른 교원과의 형평성 등 재임용 거부 처분 위법에 대한 7가지 이유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교수의 경우 교원 재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교원인사위 및 소청심사위 등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임용 기준은 교원업적평가 결과 70점 이상, 연구실적물 3편 이상을 포함해 400점 이상인데, 김 전 교수는 교원업적평가점수는 70.44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연구실적물 총점이 300점이 돼 미달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는 2021년 6월 개최된 교원인사위에 출석해 소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서울대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김 전 교수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김 전 교수에 대한 교원업적평가점수가 시행세칙이 정한 기준을 충족했기에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 전 교수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심사위원들마다의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연구실적물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심사 결과 사이에 편차가 존재하고 평가내용이 상반된다는 점 만으로 심사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진이나 재임용이 제출한 연구실적물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며 "승인 적격 결정이 이뤄진 다른 조교수보다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도 이 사건 결정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전 교수는 문헌학자로서 전쟁사 등을 연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 고전 문학 학술상'을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수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들이 본 임진왜란', '일본인 이야기' 등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저서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대 조교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다. 김 전 교수는 연구논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했는데 '비(非)서울대' 출신이란 점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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