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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뒤 첫 법사위…韓-野 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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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낙마 사태뿐 아니라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후폭풍까지

주말에도 與 "유사정당 카르텔의 反헌법 궤변" 野 "시행령 정상화하라"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동훈 출석…공방 예고돼

노컷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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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처음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당초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 현안질의가 주목적이었지만, 지난주 헌재 결정에 따른 여야 공방, 특히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주말부터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전초전을 치른 이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이번 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을 가리켜 '민‧우‧국 유사정당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반(反)헌법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 파괴 만행"이라며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데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며 "헌법 제65조에는 '국회가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탄핵을 소추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에 대한 '괘씸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반응은 '3권 분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한 장관이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법무부 시행령으로 일부 복원한 데 대해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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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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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누가 정부와 여당에 헌재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인가"라며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정부·여당의 망동을 제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임오경 대변인도 "지금 한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결정 비난과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탄핵 운운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이 아닌 장관 한동훈으로서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하려 한 위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인정하되,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한 데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의 후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하면서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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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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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중립적이지 않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다만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 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 가결의 효력은 인정했다.

이에 27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법사위에선 관련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앞서 헌재 결정에 대해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하는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도부 입장에선 검수완박법 안건을 장기화하는 것은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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