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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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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TK신공항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다뤄진다고 한다. 이 법안은 지난주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30일 본회의에 넘겨지거나 4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안(광주군공항법)’과 함께 일괄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두 법안은 매우 정략적인 법안이다. TK신공항법은 여당 이해와, 광주군공항법은 야당 이해와 직결된다. TK신공항 사업은 대구시가 새 국제공항을 경북 군위·의성에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는 대신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12조 원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항공 수요가 겹칠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군공항법도 유사하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만 6조 원 웃도는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지만 그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봐야 한다. 나라 곳간에 큰 짐을 지우는 사업인 것이다.

입법부는 전국 납세자를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럴싸한 명목을 내걸고 벌이는 대형 건설사업들이 실제로 국민 혈세를 들일 가치가 있는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의기투합해 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 TK신공항법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고, 광주군공항법은 다음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이란 시각까지 대두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여당은 TK신공항을, 야당은 광주군공항 이전을 챙기는 물물교환이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여야가 두 법안을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노리기 때문이다. 만약 두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국비 지원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인 2019년 이전의 국내 공항별 순이익 현황을 보면 전국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 코로나 비상이 걸렸던 2020~2022년에는 대부분의 공항이 운영난을 겪었다. 이로 미루어 여야의 물물교환은 대형 적자공항 리스트를 늘리는 기막힌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 국민 심판이 무섭지 않은지 묻게 된다. 여야의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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