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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내산 주키니 호박서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 확인…전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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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만 960톤 유통 추정…가공식품도 회수 조치

검사 결과 LMO 음성시에만 시중 유통

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15년부터 유통됐던 국내산 주키니 일부에서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가 확인돼 정부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종자원 등에 따르면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된 LMO로 확인돼, 이후 출하 예정 물량부터 검사를 거쳐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LMO가 확인된 품목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2021년 기준 24만3000톤)의 4% 수준이며, 이달 중 960톤 가량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승인된 LMO는 농업용(사료용)으로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 식품가공용으로 콩, 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LMO법에 따라 주키니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나섰다.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하고, 전수 조사를 통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다음달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판매를 중단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소비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전량 수거할 계획이다.

주키니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역시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A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LMO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것을 확인했다.

국내 또 다른 기업이 신품종으로 출원한 주키니 종자가 LMO로 판정돼 농식품부가 조사한 결과, A기업이 수입한 종자를 통해 육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키니 종자 121종 중 2종이 A기업이 수입한 LMO 종자로 확인됐으며,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품종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등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유통 종자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가 검출된 만큼 외국에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검출된 경우 판매 금지·폐기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A기업은 국내 승인 절차 없이 LMO 종자를 반입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LMO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LMO법은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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