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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징용 배상안, 피해자 뜻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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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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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35년 강점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강제징용 피해자는 직접 손해를 입은 분들이어서 피해에 전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방법과 관련해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이 소송을 내면서 피해 학생의 피해를 가중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해 학생의 행정 쟁송을 막기는 어렵다"면서도 "쟁송으로 피해 학생의 피해 구제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면 학교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유지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경찰과 검찰 사이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미 결정한 사안에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를 밝혀달라는 요구에는 "국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권자로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며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는 주권자의 의사로 탄핵 의결과 심판까지 이르게 한 집회로, 국민의 뜻이 가장 준엄함을 뚜렷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외에 충실한 재판을 위해 판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모친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부담하게 된 6억30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 그로 인한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친이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여해드린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은 증여세 납부를 검토하고 있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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