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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남 3구 아파트 3년 뒤면 팔 수 있어…'이번 주 전매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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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안 공포·시행 목표
수도권-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지역 1년, 그외 6개월로 완화
비수도권- 공공택지 1년, 광역시 6개월, 그외 폐지
실거주의무 폐지안은 국회 국토위 계류중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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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된다. 기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일정이다.

전매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없어져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천400건으로 전달에 비해 16.4%, 1년 전과 비교하면 41.4%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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