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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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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갑자기 출근을 거부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봐야 할까요. 파기환송까지 갔던 재판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

소집해제를 6달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병무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