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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개 8마리 사체·동물 21마리 뼈 무덤…경기도 농장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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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농장주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
양평에선 1200여 마리 반려견 사체 발견
김동연 “경기도부터 동물복지 앞장설 것”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21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이 발견됐다.

2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동물 학대로 추정되는 현장이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동물 뼈는 대부분 개이고 염소와 고양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육견농장 철창 안에는 개 51마리도 있었는데 농장주(62세)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뒤 광주시에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확인된 만큼 농장주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매일경제

경기도 특사경 육견농장 수사 [자료=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개 사체는 대부분 철창 안에서 발견됐는데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은 것 같다”며 “농장주는 ‘왜 죄가 되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양평군 한 주택에서 1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사체로 발견됐다. 집주인인 60대 남성(구속)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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